외국인 회사에서 프리랜스로 일한 달러 소득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하는가요?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외국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프리랜스로 일하면서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외국인 회사에서 프리랜스로 일한 달러 소득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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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연도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1~12.31까지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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