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인터넷으로 외국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프리랜스로 일하면서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외국인 회사에서 프리랜스로 일한 달러 소득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연도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1~12.31까지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