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현재 재직중이신 회사에 질문자님이 부업으로 상기와 같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일부러 언급을 하실 필요는 없을것이나, 현 회사의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에 의거해서 겸업/겸직이 허용되는지 아니면 제한 및 금지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도 해보시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에 위반시 징계도 가능하기 때문임).
그리고 원화가 아닌 외화소득도 당연히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이에 기본적으로 1)직장인의 근로소득 + 또 다른 직장의 근로 소득 혹은 일용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둘다 일반 근로소득일 경우) : 2월에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더이상 세금 신고의 의무는 없으며,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일용 소득이 있는 경우: 일용 근로소득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은 종합소득에서 분리되어서 과세가 되는 소득이니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는 3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만약 2) 직장인의 근로소득 +프리랜서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없는 경우)의 경우에는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 경우가 적용될것으로 판단됨),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받으시는 소득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처리하시면되며, 프리랜서로 인터넷 마켓팅을 벌어들이는 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때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합해서 신고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