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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고매한홍관조5
고매한홍관조5

직장인이 부업으로 수익 월 100만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인으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3개월전 부터 인터넷 부업으로 한달에

약 1,000달러에서 1,500달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화로 약 150만원 정도입니다

인터넷 마케팅이라 외화로 매달 들어오고 있는데 외화소득도 신고대상이라 현재.직장인이라 궁금합니다

사업자는 낼 수 없는 상황이고 회사에 말해야 하나요?

회사에 말한다면 내가 지금 부업으로 외화소득이 나오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화사에서 동의해준다면 회사 세무사와 말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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