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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홍관조5
고매한홍관조520.08.24

직장인이 부업으로 수익 월 100만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인으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3개월전 부터 인터넷 부업으로 한달에

약 1,000달러에서 1,500달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화로 약 150만원 정도입니다

인터넷 마케팅이라 외화로 매달 들어오고 있는데 외화소득도 신고대상이라 현재.직장인이라 궁금합니다

사업자는 낼 수 없는 상황이고 회사에 말해야 하나요?

회사에 말한다면 내가 지금 부업으로 외화소득이 나오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화사에서 동의해준다면 회사 세무사와 말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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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화로 입금되는 소득은, 국세청에 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외 발생 소득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 되니 알아두시면 좋구요.

    직장에 따로 보고할 필요는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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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부업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협의를 하시면 될 것이며

    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될것으로 사료됩니다.

    혼자서 신고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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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현재 재직중이신 회사에 질문자님이 부업으로 상기와 같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일부러 언급을 하실 필요는 없을것이나, 현 회사의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에 의거해서 겸업/겸직이 허용되는지 아니면 제한 및 금지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도 해보시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에 위반시 징계도 가능하기 때문임).

    그리고 원화가 아닌 외화소득도 당연히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이에 기본적으로 1)직장인의 근로소득 + 또 다른 직장의 근로 소득 혹은 일용 근로소득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근로소득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둘다 일반 근로소득일 경우) : 2월에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더이상 세금 신고의 의무는 없으며,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근로소득 외에 일용 소득이 있는 경우: 일용 근로소득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은 종합소득에서 분리되어서 과세가 되는 소득이니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는 3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만약 2) 직장인의 근로소득 +프리랜서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없는 경우)의 경우에는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 경우가 적용될것으로 판단됨),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받으시는 소득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처리하시면되며, 프리랜서로 인터넷 마켓팅을 벌어들이는 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때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합해서 신고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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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없습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취업규칙 등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겸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나, 문재의 소지는 될 수 있고 본업에 지장이 가게될 경우 징계를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회사의 동의만 받는다면 회사측 세무사와 별도로 상의할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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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 부업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회사와 고용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여 받는 대가인 근로소득과는 성격이 달라 회사에서 세무처리를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회사에 겸업금지 혹은 겸직금지 의무조항이 사규등으로 정해져있다면 미리 회사측에 해당 수입이 발생하고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여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사업자등록은 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다음해 5월에 개인적으로 근로소득과 함께 인터넷마케팅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수입(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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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사규에 겸업과 관련된 내용이 없으면 굳이 부업을 알리실 필요는 없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로소득 외의 타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연말정산 외에 별도로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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