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고 사업자 없이 부업을 하고있습니다. 부업 종류를 보면 해외사이트에서 이미지를 팔고 대금을 달러로 받는 것이 있는데 달러로 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소득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달러수입이 있으신 경우 수령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 세금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령일 현재 환율을 곱한금액을 수입금액으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진행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외화를 입금받은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부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