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동거인이 각각 1주택 구매 이후 혼인신고를 하면?
여자친구가 세대주, 제가 동거인으로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1주택자이고, 무주택자였던 여자친구도 1주택자가 될 예정입니다.
여자친구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혼인신고를 바로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결혼 후 5년간)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위의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주택(남자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남자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혼인합과 비과세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합가를 하고,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시려면 세대분리를 먼저 하고 주택을 취득한뒤, 혼인으로 인한 합가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남녀가 혼인전에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혼인후에 합가를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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