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위의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주택(남자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남자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혼인합과 비과세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합가를 하고,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시려면 세대분리를 먼저 하고 주택을 취득한뒤, 혼인으로 인한 합가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