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우회전 보행자 신호에 초록불이 켜져 있지만 통행하는 사람이 없어도 정지해 있다가 신호가 끝나고 운행하는것이 맞나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정지 후 통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으로 진행하셔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에서는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는 보행자가 통행을 종료할 때까지 멈춰야 합니다. 즉,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는 멈춰야 하며 보행 신호 빨간불인 경우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우회전시 나타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 신호에 멈추야 합니다.
사람이 없을때 서행 진행할 수 있으나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거나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멈춰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아래 경찰청 블로그에 우회전 요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polinlove2/222737165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