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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밀잠자리133
형사고소를 하는데 있어 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등을 전혀 모르는 상태라면 진정서와 고소장중에 어떤 것을 쓰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범죄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소인을 특정하여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이며 진정은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참고인 등이 피고소인을 불특정하여 막연한 범죄사실 조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소인에 대한 특정이 어려운 상태라면 진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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