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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극락조59
냉철한극락조5922.04.02

고소하려할 때 상대방을 모르면 어떡하나요?

고소장 제출하거나 소장을 제출할 때 상대방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알아야한다는데

상대방이 사실을 인정안한다면서 이름도, 주소도, 연락처도 알려주지않는 상황이면 어떻게 고소하나요?

피해사실은 분명 있는데, 갑자기 그사람이 가버리면 어떡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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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장의 송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피고소인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미상인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고소는 가능합니다. 구분하여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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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일단 고소장은 성명불상자로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후 범죄사실이 있다면 CCTV 등을 토대로 성명불상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밝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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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자체를 특정할 수 없다면 고소가 쉽지 않겠으나,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 등의 자료가 있다면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 피의자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상대방이 특정된다면 그 후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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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소장에 피고소인의 성명과 연락처,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만 형사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알고있는 피고소인을 특정할수 정보를 최대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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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방법도 있겠으나 어느정도 단서가 있어야지 수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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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소시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까지만 기재하여

    고소장을 제출해도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조회하여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 알고있는 정보만이라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우선 알고 있는 정보까지만 기재하여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사실조회를 하거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인적사항을 특정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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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수사관에게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단서는 마련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람의 사진이라도 촬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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