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제출하거나 소장을 제출할 때 상대방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알아야한다는데
상대방이 사실을 인정안한다면서 이름도, 주소도, 연락처도 알려주지않는 상황이면 어떻게 고소하나요?
피해사실은 분명 있는데, 갑자기 그사람이 가버리면 어떡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