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제출하거나 소장을 제출할 때 상대방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알아야한다는데
상대방이 사실을 인정안한다면서 이름도, 주소도, 연락처도 알려주지않는 상황이면 어떻게 고소하나요?
피해사실은 분명 있는데, 갑자기 그사람이 가버리면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장의 송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피고소인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미상인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고소는 가능합니다. 구분하여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일단 고소장은 성명불상자로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후 범죄사실이 있다면 CCTV 등을 토대로 성명불상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밝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자체를 특정할 수 없다면 고소가 쉽지 않겠으나,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 등의 자료가 있다면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 피의자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상대방이 특정된다면 그 후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소장에 피고소인의 성명과 연락처,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만 형사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알고있는 피고소인을 특정할수 정보를 최대한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방법도 있겠으나 어느정도 단서가 있어야지 수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소시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까지만 기재하여
고소장을 제출해도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조회하여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 알고있는 정보만이라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우선 알고 있는 정보까지만 기재하여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사실조회를 하거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인적사항을 특정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수사관에게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단서는 마련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람의 사진이라도 촬영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