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상실처리 승인처리기간 및 이직확인서 질문
10월10일(금요일) 산재, 건강, 연금 상실처리 전산 확인 완료(*고용보험만 지연)
*10월13일(월요일) 오전 중 고용보험도 상실처리 확인 완료
단, 고용산재보험토탈사이트에서 아직 [처리중] 으로 확인됨
질문1.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허머 상실 처리 [승인]하는데 통상 걸리는 시간?
질문2. 이직확인서는 상실처리가 완료되어야 제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주가 고용상실 처리할 때 이직확인서도 같이 제출하게 끔 되어있나요? 아니면 상실처리가 승인 완료된 후에 다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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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통상적으로 3일에서 7일 가량 수요됩니다.
상실신고가 처리된 후에 이직확인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질문1. 하루나 이틀이면 처리됩니다. 길어도 오늘 중이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이직확인서는 상실신고서와 별도 서류로, 승인 완료 이후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별도로 발급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