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10일의 처리기간의 경우, 퇴직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 시, 10일 이내에 발급해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0일 이내가 아니라,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한날로부터 10일 이내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맞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상실 이후에만 발급이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 마감 기한이 15일이므로, 더 빨리 담당자가 상실 신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 관련담당자에게 빠른 처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