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뛰어난너구리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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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 기한을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는 퇴사일로부터 10일 이내라고 알고 있는데
고용보험상실신고 이후 이직확인서가 처리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1월 15일까지 된다는데
그럼 왜 이직확인서를 퇴사 후 10일 이내로 알려진 건가요?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상실이후에만 발급되는 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요.
실업급여 신청을 못 하고 있어요.
참고로 퇴사일 12월 31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