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조정지역 1주택 자가 거주중이며
비조정지역 매수시 기존 주택 처분 후 매수해야하나요?
기존주택처분안하고 매수시 발생되는 세금?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매수 시 발생하는 세금은 취득세입니다.
위 사안은 조정 1주택 소유한 상태에서 비조정 1주택을 매수하신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택 기본세율 1%~3% 세금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두번째 취득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에 있다면 기존 주택의 보유여부와 관계없이취득세는 중과대상이 아니며 기본세율 (취득가의 1~3%)을 적용합니다.
표 참조
단 기존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라면 신규 주택 취득후 3년이내에 매도시 기존 주택의 양도소득세에서도주택 수는 일시적 2주택으로 취급되어 매매가, 거주기간 등 다른 요건이 부합하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