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재계약을 못해서 주거지를 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자취하고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저는 현재 전문가분들의 많은 의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저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집을 잘 얻어 지내고 있었고, 2월 초 만기일이라 갱신 시 필요서류를 준비해 1월 말 은행에 방문예정이었습니다.
방문 전 은행담당자와 통화를 하였고, 필요서류를 잘 갖춰서 30일 금요일 오전까지 방문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 후 현재 계약건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현재 물건에 대한 감가가 있는지 : 지지난해 연장 계약 시에도 갑작스럽게 300만원이 감가되었다며 급하게 상환조치가 이루어졌어서 집주인분께서 못마땅해하셨고 잘 설득한 덕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에 대해 다시 통화하였고 담당자는 제가 방문을 해야 정확하게 안내드릴 수 있다고 하여 큰 문제는 없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 은행에서 다시 연락이 왔고 담당자분께서 n00만원을 상환하라고 합니다. 정확한 설명도 없이 확신도 없는 말투로 재계약을 하려면 상환을 해야 가능하다고요. 이해가 안되서 재차 여쭈었지만 결국 과장님 바꿔주신대요.
과장님께서는 허그보증보험 제도가 바뀌어서 대출가능한도가 줄어들었고, 줄어든 한도에 맞춰서 n00만원을 상환해야 계약연장이 가능하고 못하면 계약이 끝나버린데요..
결국 집주인께 연락을 드렸고 손해보시기 싫다며 당장 방을 빼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일주일도 남지않아 대출갈아타기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당장 갈 곳도 없고 저 어떻게 해야할까요. 너무 막막하고 괴롭습니다.
은행에서는 변경된 조건을 왜 미리 안내해주지않았을까. 원망도 되고 화도 나고 갈 곳도 없고 막막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해도 안나가도 됩니다
공시지가가 내려서 요즘 그런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려간 금액에 대해서는 월세로 하면 안되겠냐고 임대인께 협의를 해보시고 된다고 할때 은행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막막하실지 그 심정이 감히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2월 초 만기를 앞두고 당장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거처를 옮겨야 한다는 소식은 누구에게나 감당하기 힘든 충격일 것입니다.
특히 은행 측의 미흡한 사전 안내로 인해 대응할 시간을 놓치셨다는 점에서 화가 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을 추스르고 '당장의 주거지 확보'와 '법적 권리 행사'를 위해 냉정하게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현실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대책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집주인의 "당장 나가라"는 요구, 법적으로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
가장 먼저 마음을 놓으셔야 할 부분입니다. 집주인이 기분이 상해서 당장 방을 빼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법은 세입자를 그렇게 쉽게 길거리에 내몰지 않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 집주인이 해지 통보를 했더라도,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거나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해당 집에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 집주인이 계약 종료를 원한다면, 기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도 않으면서 당장 나가라고 하는 것은 불법 점유를 강요하는 것이며, 법적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2. 은행에 '민원' 제기와 '대출 연장 유예' 협상
은행 담당자가 "방문해야 안내 가능하다"며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며칠을 남기고 급박하게 상환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서비스 과실입니다.
공식 민원 제기: 해당 은행 지점의 지점장실이나 고객센터에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세요. "미리 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안내로 인해 이사 준비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점을 강조하십시오.
단기 연장 요청: 민원을 지렛대 삼아, 당장 돈을 구할 수 없으니 한 달 정도 대출 기한을 단기 연장(유예) 해달라고 협상하세요. 은행도 본인들의 과실이 엮여 있으면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할 것입니다.
3. '상환금' 마련을 위한 대안 (비상금 대출 등)
만약 부족한 금액이 수백만 원 단위라면, 집을 아예 옮기는 복잡한 과정보다 그 돈을 빌려 상환하고 일단 현재 집에 머무는 것이 가장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소액 비상금 대출: 1금융권 앱(카카오뱅크, 토스 등)에서 제공하는 300만 원 한도의 비상금 대출은 승인이 매우 빠릅니다.
가족·지인 도움: 일주일 내에 이사 비용과 복비를 쓰는 것보다, 가족에게 잠시 빌려 상환한 뒤 천천히 갚는 것이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4. 최악의 상황: 임시 거처와 보증금 보호
정말 집주인과의 관계가 틀어져 나가야 한다면, 절대로 그냥 짐을 빼시면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이 장치를 해야 보증금을 보호받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시간상 촉박하므로 마지막 수단입니다.)
긴급 주거지원: 관할 시·군·구청의 복지과나 'LH 긴급주거지원' 등에 연락하여 갑작스러운 퇴거 위기에 처한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지금 가장 빠른 해결책은 은행에 다시 가서 과장보다 높은 직급자(팀장 이상)를 만나 상담하는 것입니다. "은행의 늦장 안내 때문에 주거권을 박탈당하게 생겼다"고 강력히 주장하여 상환금 납부 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추거나, 해당 지점에서 운용 가능한 다른 대안 상품이 있는지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오전 중 과장님께 구체적인 상환금액 계산 근거와 대안을 문서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HUG 보증 재심사 결과를 요구하고 만기 1~2개월 전 신청이 원칙인데 통화 안내 미흡을 지적마여 불이익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상환 불가 시 퇴거 각오하고 새 전세방 찾으면서 은행에 민원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정책상 청년 버팀목 연장 재심사 시 한도 10% 상환 또는 가삼금리 조건이 일반적이니 부분 상환으로 타협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 은행에서 다시 연락이 왔고 담당자분께서 n00만원을 상환하라고 합니다. 정확한 설명도 없이 확신도 없는 말투로 재계약을 하려면 상환을 해야 가능하다고요. 이해가 안되서 재차 여쭈었지만 결국 과장님 바꿔주신대요.
과장님께서는 허그보증보험 제도가 바뀌어서 대출가능한도가 줄어들었고, 줄어든 한도에 맞춰서 n00만원을 상환해야 계약연장이 가능하고 못하면 계약이 끝나버린데요..
결국 집주인께 연락을 드렸고 손해보시기 싫다며 당장 방을 빼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일주일도 남지않아 대출갈아타기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당장 갈 곳도 없고 저 어떻게 해야할까요. 너무 막막하고 괴롭습니다.
은행에서는 변경된 조건을 왜 미리 안내해주지않았을까. 원망도 되고 화도 나고 갈 곳도 없고 막막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할까요..
==> 현재 상황에서 은행측에서 업무처리방법 상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시되 임대인의 동의하에 신규대출을 다시 신청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은 보증기관 기준 변경으로 한도가 줄어들면 상환 요구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은행의 재량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전세대출 갈아타기(타 은행·타 상품), HUG 대신 HF 보증 전환, 단기 연장(임대인 협의)을 동시에 병행해 시간 확보를 시도해야 합니다. 당장 공백이 생기면 지자체 긴급주거지원·임시거처, 전월세 전환을 빠르게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해보실 수 있는 대처방안으로는 대출 갈아타기 위해 국내 시중 은행 금리 비교와 문자를 증거로 집주인과 단기 계약 연장을 시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20대 여성이시라면 긴급복지지원이나 청년 전세임대 등도 이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