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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오징어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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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8

아파트 주차장 주차시 앞유리 파손 배상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차의 앞유리에 금이 갔습니다.

비가 많이 온날 지하 주차장에 토사가 흘러 들어와 주차장에 차를 외부 주차장으로 옮기라는 안내 방송을 들은 후 외부 주차장으로 차를 옮겨 2박 3일간 이동 없이 주차를 해놓았습니다.

이후 3일째 차를 이용 중 앞 유리에 금이 간 것을 확인하고 바로 관리실에 문의를 드린 후 보험 처리 여부를 여쭤 봤더니 cctv 확인 결과 주차한 시간의 48시간 가량 중 16시간 정도 cctv 고장으로 녹화가 안되어 있었고.. 파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찾지 못해 보상이 어려울것 같다고 합니다.

관리실에서는 입주 한지 1년 6개월이 된 아파트라 토사가 흘러 들어온 문제와 cctv 녹화 불량등을 건의하여 시행사에 요청을 할것이라고 하며, 동대표들과 회의 결과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보험으로는 처리가 어려울것 같다고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동대표들 화의에 참석 하여 건의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차를 이용하지 않고 주차만 해뒀기 때문에 (아파트 입,출차 기록 확인 가능) 당연히 보상을 받을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황당하기도 하고.. 건의를 할수 있는 문제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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