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기본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약서 상에 나와있고,
회사에서는 해당 기준(회계년도 기준)으로 항상 연차를 공지해왔고 직원들도 그에 따라 연차를 사용해왔습니다.
그에 따라 퇴사 전에는 연차가 남아있는 것으로 메일을 통해 고지 받았는데, 퇴사 후 오히려 마이너스로 정산되어
회사에 원래 하던대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여
남은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연차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함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모든 퇴직자들의 정산을 입사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해줄 수 없다.'라고 답변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퇴사일 전 취업규칙에 해당 조항이 없는 것을 확인했으며,
퇴사 후에도 해당 부분을 회사에 정당하게 요청하기 위해서 재직 중인 직장 동료 2인을 통해 취업규칙에 해당 조항이 없는 것을 재확인한 뒤 회사에 재정산을 요청하였습니다.
회사가 지급 의사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 제가 진정 절차를 통해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인지 확실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