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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몽구스150
차분한몽구스15022.08.23

연차정산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년에 기본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약서 상에 나와있고,

회사에서는 해당 기준(회계년도 기준)으로 항상 연차를 공지해왔고 직원들도 그에 따라 연차를 사용해왔습니다.

그에 따라 퇴사 전에는 연차가 남아있는 것으로 메일을 통해 고지 받았는데, 퇴사 후 오히려 마이너스로 정산되어

회사에 원래 하던대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여

남은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연차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함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모든 퇴직자들의 정산을 입사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해줄 수 없다.'라고 답변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퇴사일 전 취업규칙에 해당 조항이 없는 것을 확인했으며,

퇴사 후에도 해당 부분을 회사에 정당하게 요청하기 위해서 재직 중인 직장 동료 2인을 통해 취업규칙에 해당 조항이 없는 것을 재확인한 뒤 회사에 재정산을 요청하였습니다.

회사가 지급 의사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 제가 진정 절차를 통해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인지 확실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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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연차수당의 정산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한다는 내용의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사업장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내용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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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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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한 경우라면 회사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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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적기준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미달분을 지급해야하는게 맞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개인별 퇴직 시점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할 수도 혹은 불리할 수도 있다. 통상 사업장에서는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연도로 모든 근로자에 연차휴가를 일률적 부여한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 시점에서 총 휴가 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 지급해야 한다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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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 규정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하나,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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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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