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연차사용에 관한 결근처리 질문드립니다
20년도 16개의 연차를 사용 1개의 연차가 초과된상태였고 이를 회사와 상의한적은없습니다.(전부터 초과연차에 관해선 내년도에서 차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이번8월부터 초과연차불허가 인사과로부터 나왔고 저는 연차가 남은지 알고 9월 연차1개를 사용함으로 15개를 사용한부분이 되어 결근처리로 된다는 부분을 통보받고 만근수당등 각종수당이 차감된다고 전달받았습니다.(금액은 120만원) 8월 전달받을 당시 만금수당이 있는부분을 처음 알았고(지급명세서 명시 X) 결근처리 하루가 120만원에해당할수 있는 부분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중간에 취업규칙을 바꿀수있는지 여부도 궁금힙니다(노조X,노사협의회O)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를 초과 사용하더라도 다음 연도에 차감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근로자도 관행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하루 분의 임금만 공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변경은 노조가 있다면 노조와 협상을 하거나, 근로자 대표의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여야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모르시는 동안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합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취업규칙 변경을 하더라도 이는 무효가 됩니다.
만약, 연차를 환급한다 하더라도 일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환급하는 것이지, 결근처리를 하였다고 연차 한개 당 120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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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의 선사용이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의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어 왔다면 연차휴가의 선사용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 해당 개정 취업규칙의 시행일로부터 변경된 내용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업규칙에 정한 사항이 있다면 임금 등 근로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자가 종사하던중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라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적법한 변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초과사용한 부분에 있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임금공제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질문자님의 월임금 수준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루 공제가 120만원이라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회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규칙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의 동의를 얻어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과연차사용은 결근 처리가 가능합니다. 결근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단 만근수당이 근로계약서나 지급명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차감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은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또는 불리한 변경인 경우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노사협의회의 결정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