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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장한왜가리84
건장한왜가리84
21.10.17

초과연차사용에 관한 결근처리 질문드립니다

20년도 16개의 연차를 사용 1개의 연차가 초과된상태였고 이를 회사와 상의한적은없습니다.(전부터 초과연차에 관해선 내년도에서 차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이번8월부터 초과연차불허가 인사과로부터 나왔고 저는 연차가 남은지 알고 9월 연차1개를 사용함으로 15개를 사용한부분이 되어 결근처리로 된다는 부분을 통보받고 만근수당등 각종수당이 차감된다고 전달받았습니다.(금액은 120만원) 8월 전달받을 당시 만금수당이 있는부분을 처음 알았고(지급명세서 명시 X) 결근처리 하루가 120만원에해당할수 있는 부분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중간에 취업규칙을 바꿀수있는지 여부도 궁금힙니다(노조X,노사협의회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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