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속지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을 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행인을 폭행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속지주의가 적용되지 않거나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재판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벌을 못하는 것인가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속지주의는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