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속인주의로 법률을 적용 받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미국에 사는데 밤에 강도가 칩입한거에요 총으로 강도를 쐈는데 미국 법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경우 한국법으로는 처벌받을까요? 문득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정확히는 속인주의가 어디까지 적용될까 정도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대한민국영외외에서 범행을 한 대한민국국민에게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한국인간의 미국 내에서 사고의 경우에도 한국인에게는 한국 법에 따라 처벌 등을 할 수는 있으나 사법권이 미국까지 미치기 어려워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