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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친절한백로64
건설업 법인입니다.
통장으로 고용반환금, 석면반환금, 산재반환금, 임채반환금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보험료가 과다 부과해서 들어온거 같은데 보험료에서 -안하고 잡이익/보통예금으로 잡아도 상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참고로 (차) 보통예금 (대) 잡이익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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