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현재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현재근무지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시에 근로자의 채권자가 현재근무지의 급여를 압류
하여 추심을 하는 경우 현재근무지에서는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후의
금액을 근로자의 채권자에게 송금하면 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권회수를 하는 것임으로 현재근무지의 근로자에 대한
이중근로소득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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