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타회사급여압류되어 입금된돈의 회계처리
타회사의 급여압류를해서 입금된돈의 회계처리는어떻게하나요
즉 타회사에서 세금공제후압류된금액인데요
우리회사에서 채권자에게. 소득잡고지급하면. 이중과세될듯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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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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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현재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현재근무지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시에 근로자의 채권자가 현재근무지의 급여를 압류
하여 추심을 하는 경우 현재근무지에서는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후의
금액을 근로자의 채권자에게 송금하면 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권회수를 하는 것임으로 현재근무지의 근로자에 대한
이중근로소득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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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수금 등으로 처리하여 회계처리 하시고 추후 지급을 하실 때 가수금을 변제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