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운영중인 점주 입니다.
금일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장점검 예방차원에서
방문 하셨는데요
참고로 저희는 주5일 근무직원3명 (3명이서 오픈마감
로테이션 근무로 일8시간 주 5일 총 40시간
근무 2일은 휴무를 주고있음)
파트타임 일용직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시근로자 산정계산법은
하루 실제 근로한 근무자로 계산하여
예를들어 일주일에 33명이 근무 ➗7일 =4.07명
이렇게 계산을 하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월로 계산해도 총 근무자가 104명이라 5인 이하 이구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직원2 일용직2
금요일은 직원 2 일용직3
토일은 직원2 일용직 4명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님이 주5일 40시간 근무자 직원3명은
상용근무자로 본다며 일주일내내 상시근로자로
3명이 기본 셋팅이 된다고 하시네요??
자료를 찿아보니 2023년 대법원 판결에도
상시근로자는 실제 근무한 인원만 산정이 된다고
하던데. 노무사님마다 다 의견이 다르다 보니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