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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생쥐170
러블리한생쥐17024.03.21

상시근로자산정시 주5일 근무직원이 일주일내내 상시근로자로 간주해야 한다는데 이해가 안가서요.

카페 운영중인 점주 입니다.

금일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장점검 예방차원에서

방문 하셨는데요

참고로 저희는 주5일 근무직원3명 (3명이서 오픈마감

로테이션 근무로 일8시간 주 5일 총 40시간

근무 2일은 휴무를 주고있음)

파트타임 일용직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시근로자 산정계산법은

하루 실제 근로한 근무자로 계산하여

예를들어 일주일에 33명이 근무 ➗7일 =4.07명

이렇게 계산을 하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월로 계산해도 총 근무자가 104명이라 5인 이하 이구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직원2 일용직2

금요일은 직원 2 일용직3

토일은 직원2 일용직 4명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님이 주5일 40시간 근무자 직원3명은

상용근무자로 본다며 일주일내내 상시근로자로

3명이 기본 셋팅이 된다고 하시네요??

자료를 찿아보니 2023년 대법원 판결에도

상시근로자는 실제 근무한 인원만 산정이 된다고

하던데. 노무사님마다 다 의견이 다르다 보니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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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7일 전부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서는 노동청과 대법원간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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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일주일 전부가 가동일이라면 주5일 근무자는 7일이 아닌 5일만 연인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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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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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입니다.

    5인 이상 여부 판단시에는 1개월 간 5인 이상이 일한 날이 1/2 이상이면 5인 이상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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