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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영양6
경건한영양624.02.27

월차,연차,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사업장?

현재 규모가 있는 큰 카페(3층)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 5일 9시간(휴식시간 포함) 포괄임금제로 계약했습니다. 월급은 215만원입니다


일하는 인원은 총 7명입니다.

가족끼리 일하는 곳이라 가끔 주말에 일하는 친구가 바쁠 때 1명 일할 때도 있습니다.

-대표2명(베이커리 파트)

-점장(브런치 파트)

-직원2(커피제조, 음료제조, 매장 관리)

-알바1(평일알바 4시간, 음료제조 및 청소)

-알바2(주말알바 4시간, 음료제조 및 청소



"5인이상이지만 동시간에 근무 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월차, 연차, 야근 수당, 휴일 추가 근로 수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로케이션으로 근무시간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사정에 따라 자주 바뀌는 편입니다.


보통 베이커리 파트 근무 하는 대표님은 오전 6시부터

1시까지 일하고, 직원1과 점장님은 9시부터 6시가량 일합니다. 직원2 오후2시부터 11시까지 일하고, 알바하는 친구는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일하는 방식입니다.

주말알바하는 친구는 12시에서 4시가량 일합니다.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제가 일하는 곳이 제대로 법을 지키지 않는 것 같다고 하셔서 질문드려요

5인 이상이지만 동시간에 근무하지 않으면

연.월차 야근 수당 휴일 수당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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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이지만 동시간에 근무하지 않으면 연.월차 야근 수당 휴일 수당 없는 걸까요?

    →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고용된 인원이 5인 이상이더라도 매일 근무하는 인원의 평균이 5인에 미달하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빠지고 나머지 5명이 하루에 근로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총 근로자가 5명 이상이어도 계산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으로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