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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3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조건 알려주세요

세가지정도가 궁금합니다 번호로 간략히 요약할께요

1. 일용직실업급여를 신청할경우 퇴사전 몇개월전까지로 기간 제한같은것이 있는지요

2. 아르바이트처럼 일한간격이 띄엄띄엄해도 실업급여 신청자격일수를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지요

3.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같은회사에서 180일을 채워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여러현장에서

일해도 180일을 채우면 신청할수 있는것인지요..

제가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나 다름이없습니다

권고퇴사직전 몇개월까지의 기간만 180일로 인정되는것인지와 고용보험이 들어가지않는

업체에서 일한경험때문에 일용직일수는 띄엄띄엄채웠는데 이또한 가능한것인지 궁금하구요

각각 다른회사에서 근무해도 180일일수만 채우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것인지.. 이렇게

세가지가 가장궁금합니다

저랑 비슷한 경험이있으신 분들이나

실업급여체계에대해 해박한 지식을 지니신 고수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꼭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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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08.24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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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은 퇴직일 이전 18개월내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8개월내에 여러 회사에서 근무했을 경우 전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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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실업급여를 신청할경우 퇴사전 몇개월전까지로 기간 제한같은것이 있는지요

    일용직근로자라면 2년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합니다

    2. 아르바이트처럼 일한간격이 띄엄띄엄해도 실업급여 신청자격일수를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지요

    일정한 기간내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시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같은회사에서 180일을 채워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여러현장에서

    일해도 180일을 채우면 신청할수 있는것인지요..

    다른현장합쳐서도 가능하나 2년이내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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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2.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8개월 안에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3.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여러현장도 상관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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