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이 일용직 상용직 질문 드려요
햇갈리는게 자발적퇴사시 새로운 알바를 상용직이냐 일용직이냐에 따라 실업급여 받는 조건인데요
1.알바를 통해 일용직일 경우 90일 이상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고
2.상용직 경우는 한달 근무 후 계약만료인 상태는
한달만 해도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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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가지 중 하나를 하시면 됩니다.
1. 일용직 근무일수를 90일 충족하여 신청하는 방법
2.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한 직장에서 일용근로자인 경우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일용근로로 90일 이상인 경우는 이직사유에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일용근로가 90일 미만인 경우는 상용직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1개월 미만 근로는 일용직으로 간주하므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상용직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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