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제도의 목적이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관련하여 종종 언급되는 이야기 중 하나가 공탁금을 걸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탁금 이야기가 오고가는데 형량을 줄이기 위한 가해자의 꼼수같다. 라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공탁금 제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공탁금 제도를 지혜롭게 이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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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탁에는 변제공탁, 집행정지 공탁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만, 형사소송에 있어 피고인의 합의 노력의 일환인 형사공탁을 질문한 것 같습니다.
형사공탁제도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법원에 납부해 피고인이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탁사실은 양형에 일부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금을 맡겼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형사공탁을 하기위해서는 피공탁자(피해자)의 인적사항을기재해야하는데, 만일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공탁이 불가능합니다. 인적사항은 재판부를 통해 요청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 재판부가 통상 제공해주지 않고, 이 경우 형사공탁은 현행 법제하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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