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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왜가리97
완강한왜가리9724.02.02

퇴사 시 연차 사용 갯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2년도 7월 11일에 입사, 24년 3월 8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22년 사용연차: 0개

23년 사용연차: 18개

24년 사용연차: 5개

총 23개의 연차를 사용하셨고. 퇴사를 한다는 가정하에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면 연차는 총 18개 남았다고 전달 받았는데 이건 24년도 12월 31일 퇴사를 가정하면 18개라고 하시네요

1. 24년도에 중도퇴사 시 입사년도보다 회계년도로 따지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시면서 남은 잔여 연차가 10.2개 반올림하면 10.5개라는데 맞을까요??

2. 새해가 되면 15개 연차 생기는데 이건 중도퇴사와 관련 없는 것은 아닐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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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며, 퇴직 시점까지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일수는 33.5일로 계산됩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따라서 잔여 연차휴가는 10.5일이 됩니다.

    중도퇴사에 관계없이 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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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22년도 7월 11일에 입사하여 24년 3월 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 정산이 되면 23개를 사용하였으므로 3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정산이 됩니다.(물론 24년 7월 11일

    이후에 퇴사를 한다면 미사용 연차는 18개가 맞습니다.)

    2. 회사가 주장하는대로 10.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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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이 요구하는 대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떄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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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차휴가는 총 33.2개가 맞습니다. 반올림 하면 10.5개 남은 게 맞습니다.

    2.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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