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1.03.02 입사하여 22.05.31 퇴사 했습니다.
7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 했으며 21.03.02일부터 22.05.31일까지 사용한 연차는 총 18개입니다.
사용 후 남은 연차는 몇개일까요?
남은 연차를 퇴사 후 청구할 수 있나요?
-------------------
네. 전체기간동안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