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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물수리99
완강한물수리9922.06.01

연차 발생 수량 및 연차 수당

21.03.02 입사하여 22.05.31 퇴사 했습니다.

7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 했으며 21.03.02일부터 22.05.31일까지 사용한 연차는 총 18개입니다.

사용 후 남은 연차는 몇개일까요?

남은 연차를 퇴사 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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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연차휴가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되므로,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 사용한것을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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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1.03.02 입사하여 22.05.31 퇴사 했습니다.

    7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 했으며 21.03.02일부터 22.05.31일까지 사용한 연차는 총 18개입니다.

    사용 후 남은 연차는 몇개일까요?

    남은 연차를 퇴사 후 청구할 수 있나요?

    -------------------

    네. 전체기간동안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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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03. 02.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 +15개)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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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3.02. ~ 2022.03.01. : 11개

    2022.03.02.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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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1.03.02 입사하여 22.05.31 퇴사 시

    입사일 기준

    최대 발생 연차는 26개입니다.

    18개 사용하셨으면

    8개가 잔여휴가입니다.

    퇴사 시 잔여휴가가 8개이면

    8개 전부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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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2년 3월 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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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남은 잔여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8일입니다.

    2. 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등에 의하여 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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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3.2.~2022.2.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3.2.~202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3.2.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최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 26일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18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6-18)*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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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8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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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1년 3월 2일 ~ 22년 3월 1일 - 11개의 연차 발생

    22년 3월 2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총26개의 연차 중 18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8개의 연차가 남아있으며 퇴사 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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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이 약 1년 3개월 정도 되시므로 근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일 입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퇴직 이후에도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수당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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