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수량 및 연차 수당
21.03.02 입사하여 22.05.31 퇴사 했습니다.
7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 했으며 21.03.02일부터 22.05.31일까지 사용한 연차는 총 18개입니다.
사용 후 남은 연차는 몇개일까요?
남은 연차를 퇴사 후 청구할 수 있나요?
1. 연차휴가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되므로,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 사용한것을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1.03.02 입사하여 22.05.31 퇴사 했습니다.
7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 했으며 21.03.02일부터 22.05.31일까지 사용한 연차는 총 18개입니다.
사용 후 남은 연차는 몇개일까요?
남은 연차를 퇴사 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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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전체기간동안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03. 02.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 +15개)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3.02. ~ 2022.03.01. : 11개
2022.03.02.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1.03.02 입사하여 22.05.31 퇴사 시
입사일 기준
최대 발생 연차는 26개입니다.
18개 사용하셨으면
8개가 잔여휴가입니다.
퇴사 시 잔여휴가가 8개이면
8개 전부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2년 3월 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남은 잔여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8일입니다.
2. 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등에 의하여 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3.2.~2022.2.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3.2.~202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3.2.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최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 26일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18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6-18)*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8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1년 3월 2일 ~ 22년 3월 1일 - 11개의 연차 발생
22년 3월 2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총26개의 연차 중 18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8개의 연차가 남아있으며 퇴사 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이 약 1년 3개월 정도 되시므로 근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일 입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퇴직 이후에도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수당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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