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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슴도치139
그윽한고슴도치139
23.07.14

사실혼관계 파혼 후 재산분할고소장이 왔습니다

2023년 4월달에

결혼식은 올린상태입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동거는 1년6개월정도 됩니다

그전 파혼 얘기가 많이 오고 갔고 저는 그사람과 결혼 생활을 이어오기 어렵다고 판단 했으나 부모의 기대에 무르지 못했습니다


상대는 아파트 청약성공해 작년 10월 인천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부동산 욕심으로 상대는

제 명의로 내포 청약 넣어 당첨 됐다고 했습니다(제가 청약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약금 넣을 돈도 없고 생활고에 어려웠습니다 상대가 대출받아 3천만원을 줬습니다

(저는 현재 개인 부채 2500만원)


상대와는 9살 차이

제가 댜다른 사람과 썸과같은 대화한 카톡을 걸렸습니다

6월달 상대방이 집을 나가 별거 하기로 했습니다

살고 있던 집은 소형아파트 500/40 월세입이다.

(저는 그당시 돈이 없었고 상대가 비용 부담한다고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축의금 내역, 상대명의 공동통장 총 2300 이상 돈은 가져갔습니다. (카카오 공동통장 탈퇴해버림 내역 확인 불가)

저는 한 푼도 못받았습니다.


제 명의 내포 아파트 내년 완공 되어도 저는 아무 준비가 없었기에 잔금도 못내고 대출도 안나올거 같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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