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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슴도치139
그윽한고슴도치13923.07.14

사실혼관계 파혼 후 재산분할고소장이 왔습니다

2023년 4월달에

결혼식은 올린상태입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동거는 1년6개월정도 됩니다

그전 파혼 얘기가 많이 오고 갔고 저는 그사람과 결혼 생활을 이어오기 어렵다고 판단 했으나 부모의 기대에 무르지 못했습니다


상대는 아파트 청약성공해 작년 10월 인천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부동산 욕심으로 상대는

제 명의로 내포 청약 넣어 당첨 됐다고 했습니다(제가 청약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약금 넣을 돈도 없고 생활고에 어려웠습니다 상대가 대출받아 3천만원을 줬습니다

(저는 현재 개인 부채 2500만원)


상대와는 9살 차이

제가 댜다른 사람과 썸과같은 대화한 카톡을 걸렸습니다

6월달 상대방이 집을 나가 별거 하기로 했습니다

살고 있던 집은 소형아파트 500/40 월세입이다.

(저는 그당시 돈이 없었고 상대가 비용 부담한다고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축의금 내역, 상대명의 공동통장 총 2300 이상 돈은 가져갔습니다. (카카오 공동통장 탈퇴해버림 내역 확인 불가)

저는 한 푼도 못받았습니다.


제 명의 내포 아파트 내년 완공 되어도 저는 아무 준비가 없었기에 잔금도 못내고 대출도 안나올거 같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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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해소에 다른 재산분할청구로 보이며,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기여도가 훨씬 높아보여 이를 주장하며 기여도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