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이혼 상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21년 3월 결혼식 이후 혼인신고 없이 생활중입니다.
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사실혼 관계네요.
10월경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관계를 종료하고 싶은데 모르는 게 많아서 궁금한 사항 올려봅니다.
결혼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똑같이 반반했습니다.(집 포함) 외벌이이고, 현재 대출 있는 집이 있고 집은 공동명의 입니다.
결혼 전부터 같이 모으던 돈과 결혼 후에 모은 적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궁금합니다.
행동이 평소와는 달라 핸드폰을 보다가 외도를 알게 되었고 대화 내용은 사진 찍어놨습니다.
몰래 본 거라 혹시 재판을 하게 된다면 증거로 쓰이지 않게 되나요?상간자 소송도 진행하고 싶습니다.상대방 이름과 전화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핸드폰을몰래 본 제게는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해야 사이다결말을 낼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도움,조언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공동생활로 형성된 재산이 없다면 별도로 분할대상이 없을 수도 있고, 다만 위자료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핸드폰을 몰래 보신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증거로 사용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전후로 함께 모은 돈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기여도를 산정하여 나눕니다. 협의가 된다면 협의된 내용대로 나누고, 기여도 협의가 안된다면 법원에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봐서 찍은 사진은 위법수집증거이나 이혼소송에서 위법수집증거는 대부분 증거능력을 인정해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휴대폰을 몰래 본 행위는 정통망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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