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반환과 이사 및 임대차등기명령
25년 2월 28일 계약은 종료 예정인데 25년 2월 21일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집 주인에게는 이미 12월에 의사는 전달했고 부동산에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집 주인은 집이 나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계약 종료 전 이사를 하고 계약 종료시에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해도 되는 것 일지, 이사를 가지말고 집을 점유하고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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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2월 28일 계약은 종료 예정인데 25년 2월 21일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집 주인에게는 이미 12월에 의사는 전달했고 부동산에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집 주인은 집이 나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계약 종료 전 이사를 하고 계약 종료시에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해도 되는 것 일지, 이사를 가지말고 집을 점유하고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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