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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사랑스러운조랑말
25년 2월 28일 계약은 종료 예정인데 25년 2월 21일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집 주인에게는 이미 12월에 의사는 전달했고 부동산에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집 주인은 집이 나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계약 종료 전 이사를 하고 계약 종료시에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해도 되는 것 일지, 이사를 가지말고 집을 점유하고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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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그러한 경우에는 이사를 하면서 일부 짐을 남겨두고 계약 종료시점에도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청구 또는 지급명령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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