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전, 전출 시 전세보증금 반환, 임차권 등기 설정 가능한가요?
전세 계약 만료 전 전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년 계약 만료 이후 재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유선 합의하여 2년 재계약하여 살고 있고 24.12월 계약 만료이나,
23년 11월에 24년 3-4월 경 퇴거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2월 중순 경 보증금 반환 일정에 대해 문의를 드렸으나 세입자가 들어와야 반환이 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23년 11월 퇴거 의사를 밝히고 집을 내놓았으나 한번도 방을 보러온 적이 없는 상황)
4월에는 전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입자를 구하고 있지만 구해지지 않을 경우, 최소 짐을 두고 이사 후 타 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을지,
추가로 다른 세대원을 전입신고 해두는 경우도 있던데 현재 등본상 본인이 세대주로 되어있고 세대원은 없는 상황인데 등본이 다른 가족구성원의 전입신고도 효력이 있는지
전세 계약 만료 전이나 묵시적 계약 이후 퇴거 의사를 밝힌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보증금 반환전에 전입신고를 옮기시면 대항력을 잃기 때문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짐을 놓기만 하는 것으로 유지가 안됩니다.
가족중 한분을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고 이후에 본인만 전출하면 대항력 유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라면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권 등기등이 가능하지만, 질문의 경우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이 아닌 이상 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기에 3개월이 지나도 계약은 유지되므로 임차권 등기신청 및 보증보험 청구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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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묵시적 계약관계는 임차인이 언제라도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임대인은 계약 종료 3개월 후에 조건없이 보증금을 반환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사정에 의거 이사를 하게될 경우는 임대차등기명령(임대인의 허락없이 가능함)을 법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디ㅡ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지참하여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심리적 부담감 주게 될것 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신청에 앞서 참고적으로 주민센터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뮈윈회를 방문하여 법률적 해결방안과 조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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