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만료 전, 전출 시 전세보증금 반환, 임차권 등기 설정 가능한가요?
전세 계약 만료 전 전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년 계약 만료 이후 재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유선 합의하여 2년 재계약하여 살고 있고 24.12월 계약 만료이나,
23년 11월에 24년 3-4월 경 퇴거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2월 중순 경 보증금 반환 일정에 대해 문의를 드렸으나 세입자가 들어와야 반환이 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23년 11월 퇴거 의사를 밝히고 집을 내놓았으나 한번도 방을 보러온 적이 없는 상황)
4월에는 전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입자를 구하고 있지만 구해지지 않을 경우, 최소 짐을 두고 이사 후 타 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을지,
추가로 다른 세대원을 전입신고 해두는 경우도 있던데 현재 등본상 본인이 세대주로 되어있고 세대원은 없는 상황인데 등본이 다른 가족구성원의 전입신고도 효력이 있는지
전세 계약 만료 전이나 묵시적 계약 이후 퇴거 의사를 밝힌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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