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미만 회사입니다.
최저시급시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을 계산하여 월급을 계산하는대요
1. 토요일 출근 (8:30-17:30) 을 하게되면
최저시급x1.5x8 을 추가로 지급해야하는게 맞는지요?
2. 한달 209시간으로 계산이 되면 만약 하루8시간 결근을 하게 된다면 월 급여 계산을
최저시급x201로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할증수당을 계산시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질문하신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 할증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수는 별론으로 하고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이 같다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시간급×근로시간을 산정하면됩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루 결근을 할 경우에는 하루분만 공제되는것이 아니라 결근한 주의 주휴수당 하루분도 공제를 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최저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지 않고 최저시급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고 결근할 경우 결근일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공제되게 됩니다.
따라서 1일 결근한 경우 임금은 2일(주휴수당 포함)분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1.5배가 붙지 않습니다.
> 시급제라면 그냥 그 월에 근무한 시간수 * 시급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시급으로 지급해도 됩니다.
2. 네. 하루를 아예 빠진 결근이라면 주휴수당 8시간도 제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 8시간을 근로하더라도 최저시급 x 8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네 그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다만 하루 결근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휴수당 공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50퍼센트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근 시 해당일에 대한 임금과 별개로 주휴수당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결근일과 주휴수당 합산하여 16시간분을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월일수×(월일수-결근일수-주휴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연장근로가 적용되지 않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한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