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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시간22.12.06

매매가 2억인데 전세가격이 4억이상..

신축오피스텔 매매가격이 2억초반에 분양했는데.. 전세가격이 4억이라는 부동산들...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매매가격의 두배를 전세가격이라고 우기며 광고를 올리고... 그 전세가격을 기준으로 월세를 올려야 한다고 월세가격을 혼란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런 쓰레기 부동산 사기업자와 공인중개사들 처음부터 막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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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제도권하에서는 제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질문자님처럼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해당 주택은 깡통주택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분양가가 2억대라고 해도 시세가 2억은 아닙니다. 즉 주변시세에 따라 분양가와 별개로 시세는 산정되어 있는데 전세가격이 4억이라면 주변 시세에 따라 해당 오피스텔 시세도 높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질문에 나온 케이스는 조금 무리한 부분은 있어보이구요. 보통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나 분양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는 낮기에 분양당첨시 시세차익이 바로 생겨 로또청약이라고 부르는것과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공인중개사도 부동산 교란행위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위와같이 시세에 대한 교란행위를 할 경우 3년이하 징역또는 3천이하 벌금 내지 1년이하 징역이나 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을 수년전에 했고 그 사이 그 지역의 시세가 많이 올랐으면 불가능한것도 아닙니다.

    현재 주변 시세를 먼저 확인해보심이 좋을 것 같고, 분양가가 아닌 지금의 시세가 2억인데 전세를 4억에 낸다?

    솔직히 말이 안되는거고 그게 나갈리도 만무하다고 봅니다.

    그런 집은 어차피 놔둬도 안나갈집으로 보이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