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분양가가 2억대라고 해도 시세가 2억은 아닙니다. 즉 주변시세에 따라 분양가와 별개로 시세는 산정되어 있는데 전세가격이 4억이라면 주변 시세에 따라 해당 오피스텔 시세도 높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질문에 나온 케이스는 조금 무리한 부분은 있어보이구요. 보통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나 분양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는 낮기에 분양당첨시 시세차익이 바로 생겨 로또청약이라고 부르는것과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공인중개사도 부동산 교란행위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위와같이 시세에 대한 교란행위를 할 경우 3년이하 징역또는 3천이하 벌금 내지 1년이하 징역이나 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