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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물수리62
영악한물수리6222.08.19

법인이 다른 2개의 회사 업무를 겸직할 경우

같은 주소지의 건물에 법인이 다른 계열사가 있는데 2군데에서 업무를 볼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어떤 처벌을 회사에 내릴 수 있나요? 그리고 퇴사 후 보상은 따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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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상 1개인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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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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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다른 계열사 업무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 해결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물론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계약으로 약정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동의없이 시키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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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하여 근로자가 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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