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수 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보호받을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허위표시에 의해 성립한 지명채권을 선의 양수한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만약 대항요건 못 갖춘 경우 양수인인 제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위 민법 조문에 의하여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명채권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양도수하고 대항요건을 갖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사실관계 파악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허위표시에 따른 효력부분과 채권양도대항요건 부분을 별개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전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후자는 통지 또는 승낙을 받아야 대항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