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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아비109
고결한아비109

의원 마스크 강요시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43

의원은 마스크 의무해제 한지가 한참 됐는데 아직도 강요하는곳이 있네요 진짜 미친건가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개인의 신체 자유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침해하는게 당연해졌죠? 마스크 쓰고 싶은 사람만 쓰면 되지 남까지 쓰라고 강요하는건 정신병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욱현 의사입니다.

      병의원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계속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련 신문기사 참고하세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함에 따라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일상회복 2단계 조정을 앞두고, 최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을 돌파하는 등 재유행 조짐을 보이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격리 및 마스크 주요 방역지침을 개정했지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한 상태다.

      의료기관별 마스크 착용 안내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어떻게 다를까요? 의무: 주로 입원환자 대상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권고: 주로 외래 중심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이지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단어는 권고이지만 꼭 착용해 줄 것을 당부한 상태입니다.


      출처 : 의료&복지뉴스(http://www.mediwelfa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