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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스라소니284
엉뚱한스라소니28420.08.27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누구나 대중교통 혹은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니거나 마스크를 벗는다면 마스크를 쓰라는 경고 이외에 법적으로 어떤 처벌들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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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제49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할수 있는 조치 중에 하나는 "공중위행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는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80조 (벌칙)"에 의거 상기에 언급된 "동법 제49조"에서 조치한 명령을 어기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처해질수 있습니다.

    상기법에 의거해서 공공장소 방문이나 대중교통을 이용시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고 조치명령이 떨어졌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부여될수도 있다는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것은 아닙니다.

    상기법을 근거로 예를 들어 얼마전에 대구시는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고, 즉 이말은 대중교통에 탑승 중이거나 공공시설을 이용중인 사람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상기법을 근거로 전국 최대 피서지라고 불리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도 마스크 미착용시 최대 300만원 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실제로 마스크 착용에대한 불편함이 있지만 상기와 같은 행정명령의 1차적인 목적은 시민들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하게 하는데 있고 실제로는 법적으로 고발이나 벌금등이 부과될수 있지만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지는 않고 시민들이 스스로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정부는 언급했습니다 (대구시 권시장이 언급함).

    결론적으로 정부는 상기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특정 장소나 시설등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시킬수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시에는 벌금도 부과할수 있으니 (최대 300만원 까지), 실제로 해당장소나 시설물을 사용할때는 마스크 의무사용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시고 행동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고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로

    그러한 금지 행위와 처벌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죄형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마스크를 쓰는 행위는 전염병 등의 예방, 방역을 위하여 강력한 권고사항이기는 하나

    이러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하여 이것이 범죄라고 볼 수는 없고 이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2015.12.29, 2020.3.4, 2020.8.12>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20. 3. 4., 2020. 8. 12.>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지자체별로 마스크 착용의무화를 한 곳에서의 미착용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