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84m2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자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재산세 25% 경감
- 종부세 주택 합산 배제
하지만 자가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가 거주를 하다가 임대를 주는 경우에는 다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임대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자가 거주 여부와 세제 혜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