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백만원절도… 제발 방법좀알려주세여

제가 2024년 4월달에 아는사람과 같이 술을마시고

제폰으로 술값을결제하고 나서 분명히 핸드폰이 후드티

주머니에 있었는데 폰이 없어지고 나서 잃어버리고

다행이도 찾았는데 계좌를 확인해보니 800백만원이 모르는 사람 계좌로 이체가̆̈ 됬습니다. 그치만 알고보니

그때 술을같이 먹던 아는사람이 제폰을 몰래가져가서

자기지인한테 계좌를 빌려서 이체를 한거였습니다.

전화번호는 없었고 카톡으로 연락하여 연락을 하면서 주겠다고 갚겠다고 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카톡을 탈퇴해버려서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계좌를 빌려준 사람 연락처를 알아내서 전화를 했지만 자기도 당한거다 라고하면서 그냥 자기는 계좌를 빌려준거다 라고 하고 모르는척을 하더라고요 지금 고소해도 가능할까요 어떤식으로 고소해야할까요 정말 저에게는 큰돈입니다.. 제방 도와주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겠어요 진짜 꼭 다시 찾고싶어요 제발 방법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 휴대전화로 무단 이체 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형법 제347조의2)가 적용되는바, 해당 범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형사절차는 처벌을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본문에 명확하게 형법 제347조의2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계좌를 빌려준 사람 역시 공모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당사자에 대해서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대로 정리하시고 대화 내지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해서 증거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