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인의 재산 중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 하는 경우입니다.
2. 해당 채권가압류가 국민은행이 채권자인지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 네. 제3채무자 진술서 작성, 제출은 의무입니다.
4. 기재된 질문내용이 다소 불분명한바, 관련서류를 모두 지참하여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