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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훌륭한어치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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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진술서 제출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법원으로 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사소송 문건을 전달 받았습니다.

상가를 임대 중인데,
임차인의 채무로 인해 해당 상가의 임대 보증금(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압류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에서 제3채무자의 진술서를 1주일 내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채권자와 아무런 관계도 없고, 조금 있으면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해야 하는데...

제3채무자의 진술서 제출을 반드시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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