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가 어떤 답변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자가 위 신청과 동시에 또는 압류명령 송달 전에 법원에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을 하면, 제3채무자는 법원에 대하여 진술의무(①채권의 인낙 여부 ②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청구여부 ③채권에 대한 다른 압류여부 등)를 부담합니다. 제3채무자가 위 진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압류채권자가 그 이행을 소로써 청구할 수는 없으나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제3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