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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어치148
훌륭한어치14822.05.27

제3채무자의 진술서 제출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법원으로 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사소송 문건을 전달 받았습니다.

상가를 임대 중인데,
임차인의 채무로 인해 해당 상가의 임대 보증금(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압류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에서 제3채무자의 진술서를 1주일 내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채권자와 아무런 관계도 없고, 조금 있으면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해야 하는데...

제3채무자의 진술서 제출을 반드시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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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채무자는 진술의무가 있으며 허위로 진술하여 발생하는 채권자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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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가 어떤 답변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자가 위 신청과 동시에 또는 압류명령 송달 전에 법원에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을 하면, 제3채무자는 법원에 대하여 진술의무(①채권의 인낙 여부 ②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청구여부 ③채권에 대한 다른 압류여부 등)를 부담합니다. 제3채무자가 위 진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압류채권자가 그 이행을 소로써 청구할 수는 없으나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제3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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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 등이 있는 것으로 이에 협조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주의 하셔야 할 점은 압류 채권에 대해서 임의로 채무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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