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의 진술서 제출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법원으로 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사소송 문건을 전달 받았습니다.
상가를 임대 중인데,
임차인의 채무로 인해 해당 상가의 임대 보증금(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압류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에서 제3채무자의 진술서를 1주일 내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채권자와 아무런 관계도 없고, 조금 있으면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해야 하는데...
제3채무자의 진술서 제출을 반드시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채무자는 진술의무가 있으며 허위로 진술하여 발생하는 채권자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가 어떤 답변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자가 위 신청과 동시에 또는 압류명령 송달 전에 법원에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을 하면, 제3채무자는 법원에 대하여 진술의무(①채권의 인낙 여부 ②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청구여부 ③채권에 대한 다른 압류여부 등)를 부담합니다. 제3채무자가 위 진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압류채권자가 그 이행을 소로써 청구할 수는 없으나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제3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 등이 있는 것으로 이에 협조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주의 하셔야 할 점은 압류 채권에 대해서 임의로 채무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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