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문) 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파산신청을 진행중일때 법원에서 저에게 날라온 문서를 봐주시겠어요?
세입자가 년세로 살고 있는 와중에
(빚을 졌는지 자세한 상황을 모릅니다)
파산신청을 진행중이라고 하더라구요.
집주인인 저는 당연히 제3채무자구요.
제3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한다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나왔고
이후에 대여금 사건에 집주인인 제가 피고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문이 나왔더라구요.
저는 집주인일뿐인데 피고에...돈도 지급해야하고...어떻게 상황을 해결해야 할까요???
억가까이되는 돈을..단지 집주인인 제가 지급을 정말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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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세입자에게 지급할 돈을 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은 세입자의 채권자에게 대신 지급하시는 것일 뿐이므로 손해가 생기시는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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