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년세로 살고 있는 와중에
(빚을 졌는지 자세한 상황을 모릅니다)
파산신청을 진행중이라고 하더라구요.
집주인인 저는 당연히 제3채무자구요.
제3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한다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나왔고
이후에 대여금 사건에 집주인인 제가 피고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문이 나왔더라구요.
저는 집주인일뿐인데 피고에...돈도 지급해야하고...어떻게 상황을 해결해야 할까요???
억가까이되는 돈을..단지 집주인인 제가 지급을 정말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