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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토마토
예쁜토마토23.05.25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 질문

편의점 알바를 6개월째 하고 있는데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일하기로 합의한 채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을 안주신다길래 제가 3개월 정도만 더 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만두고 나서 주휴수당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 가입안한걸로 사장님이 협박을 하면 주휴수당을 못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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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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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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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퇴사후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4대보험 미가입이라도 과태료는 회사에 부과되지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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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알바를 6개월째 하고 있는데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일하기로 합의한 채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을 안주신다길래 제가 3개월 정도만 더 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만두고 나서 주휴수당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 가입안한걸로 사장님이 협박을 하면 주휴수당을 못받을 수 있나요?

    ->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이고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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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뇨

    4대보험 미가입 신고하면 사장님이 더 손해입니다.

    청구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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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휴수당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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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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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의 의사에 상관 없이 사업주가 신고해야 하는 것이고, 4대보험을 뒤늦게 신고하게 되면 사업주도 보험료 본인 부담분을 내야 하고 근로자에게는 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할 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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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므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잘못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과 별개로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대로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미지급 주휴수당은 청구가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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