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알바를 6개월째 하고 있는데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일하기로 합의한 채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을 안주신다길래 제가 3개월 정도만 더 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만두고 나서 주휴수당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 가입안한걸로 사장님이 협박을 하면 주휴수당을 못받을 수 있나요?
->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이고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