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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이구아나211
예쁜이구아나21123.12.28

내달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로 입주권 주택 구매 가능 여부

내달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됩니다. 재건축 입주권을 매수하고 싶은데 신생아 특례대출이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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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자격 요건 모두를 만족할 경우라면 입주권&분양권 잔금시 대출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금대출등으로 이용이 불가하고 입주권, 분양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 타주택 매수를 위한 대출신청도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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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은 신생아특례대출로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미 완공된 집들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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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없을 거라고 합니다. 혹시 모르니 관련기관에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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