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됩니다. 재건축 입주권을 매수하고 싶은데 신생아 특례대출이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자격 요건 모두를 만족할 경우라면 입주권&분양권 잔금시 대출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금대출등으로 이용이 불가하고 입주권, 분양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 타주택 매수를 위한 대출신청도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은 신생아특례대출로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미 완공된 집들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없을 거라고 합니다. 혹시 모르니 관련기관에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