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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깐깐한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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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보증금 상환 이게 맞나요???

저의 상가 계약 만료는 25.09.04 입니다.

7월달에 새로운 임차인을 제가 주선하여 계약서 작성하였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 9월 2일로 계약을해서 저는 8월 29일 퇴거하겠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퇴거일이 다가오니 임대인이 갑자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에서도 전화와서 그게 맞다고 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물론 계약기간 만료일은 쌍방 합의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과 같이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후 보증금을 반환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받으면 그 보증금을 기존 임차인에게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별도로 약정한 시기가 없다고 한다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도 그 계약 개시 이후에 비로소 기존 임대차 계약이 불능이 되는 것이므로 그때부터 반환을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 본인이 미리 퇴거해도 지급 받기로 한 게 아니라면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