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감면받음에 있어서
어떨떄는 면세로 감면을 받고 어떨때는 공제로 감면을 받는데
이 면세와 공제의 개념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면세 : 부가치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세 라고 합니다.
2) 공제 :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것을 말하며,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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