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제도란 개인이 빚에 대한 갚지 못할 상황에서 법원에 신청하여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분할 상속 등으로 빚을 갚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법원이 파산 신청자의 재산과 채무 상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강제 집행 등의 절차를 거쳐 파산자의 재산을 처분하게 됩니다.
파산자가 가진 재산을 처분하고 그 금액으로 빚을 갚으려고 하지만 모든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남은 빚은 탕감되거나 조정된 금액을 갚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르며, 일부 빚은 파산자가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자를 연체하면 금융권에서는 연체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을 통해 수집하여 공유합니다. 이는 파산과는 별개의 개념이며, 연체된 금액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추심 절차를 거쳐 강제 집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