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얻은 수익 받을 수 있는지??
성매매를 강요 당해서 불법적인 일을 하여서 번 금액은 성매매 강요를 당한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 돌려받거나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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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폭행 또는 협박 등 강압으로 인해 돈을 지불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의 대가 등은 불법한 즉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강요에 의한 금원이라고 하여 이에 대한 반환 청구 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불법원인급여에서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데 반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 급여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허용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2036, 판결).
따라서 성매매를 강요당하였다면 강요를 한자의 불법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청구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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