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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8

불법으로 얻은 수익 받을 수 있는지??

성매매를 강요 당해서 불법적인 일을 하여서 번 금액은 성매매 강요를 당한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 돌려받거나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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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3.0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폭행 또는 협박 등 강압으로 인해 돈을 지불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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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의 대가 등은 불법한 즉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강요에 의한 금원이라고 하여 이에 대한 반환 청구 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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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불법원인급여에서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데 반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 급여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허용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2036, 판결).

    따라서 성매매를 강요당하였다면 강요를 한자의 불법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청구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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