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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2

성매매 선입금 사기 피해 질문드립니다.

트위터에서 ㅅㅁㅁ 선입금을 하였습니다 몇살인지는 모르구요

송금받은사람 이름과 계좌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성매매 미수로 따로 처벌받는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액이긴 하지만 민형사 같은거로 받아낼 수 있는지, 아니면 착오송금반환 제도 활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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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3.2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사기피해를 당했다는 것으로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으로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해당 건은 착오송금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송금반환제도 이용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