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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09.21

사기를 당했는데 피해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아는 분에게 금전적 사기를 당했는데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이분께서 실형인것은 중요한게 아니고 사기금액을 온전히 돌려받는게 목적입니다. 형사입건이 되어 사기죄가 성립되어 재판으로 갈경우 사기금액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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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집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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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으로 가는 경우,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배상명령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상대방의 경제력이 충분한지 여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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