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분에게 금전적 사기를 당했는데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이분께서 실형인것은 중요한게 아니고 사기금액을 온전히 돌려받는게 목적입니다. 형사입건이 되어 사기죄가 성립되어 재판으로 갈경우 사기금액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집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으로 가는 경우,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배상명령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상대방의 경제력이 충분한지 여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