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니까 배우자가 이혼 소송장을 보내겠다고 하는데 일방의 주장으로 이혼이 성립될 수 있나요?
제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니까 배우자가 이혼 소송장을 보내겠다고 하는데 일방의 주장으로 이혼이 성립될 수 있나요?
강제로 재산분할을 할거라는데, 배우자는 전업 주부에 고시공부 하던사람이라 돈을 한번도 벌어온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재산 분할을 할 때 여자한테 재산을 나눠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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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하여 재판상 이혼을 상대방에 대하여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이혼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전업주부라도 재산분할기여도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재산은 분할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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