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기 위해서 별거 중 상대방 월급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요?
아내가 별거 중에 이혼 소송을 재기 한다고 하는데 주는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겠다고 해서 전 아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 바꾸겠다고 하고 저는 이혼을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별거이후 월급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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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재산분할에 있어서 별거 중이라고 하여도 부부 공동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를 사실관계를 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현재 위 사정만을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별거시를 기준으로 부부의 재산을 파악하여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별거 이후의 월급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