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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대벌래283
향기로운대벌래28321.09.24

이혼을 하기 위해서 별거 중 상대방 월급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요?

아내가 별거 중에 이혼 소송을 재기 한다고 하는데 주는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겠다고 해서 전 아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 바꾸겠다고 하고 저는 이혼을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별거이후 월급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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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재산분할에 있어서 별거 중이라고 하여도 부부 공동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를 사실관계를 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현재 위 사정만을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별거시를 기준으로 부부의 재산을 파악하여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별거 이후의 월급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